[화요기획] 농업진흥구역 해제 시급한 ‘강화군’ 지역발전 위한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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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기획] 농업진흥구역 해제 시급한 ‘강화군’ 지역발전 위한 결단 필요
  • 오세만 기자  osm1839@naver.com
  • 승인 2023.05.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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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전체 농지 중 약 66.1%,가 '농업진흥구역 차지'
거듭된 해제 요청...2008년 이후 1건도 해제 없어
유정복 시장의 ‘강화발전 규제 해제 약속’에 ‘주목’

| 중앙신문=오세만 기자 | [편집자주] 국내에서 손꼽히는 역사·안보 관광지면서도 농·어업이 주된 경제활동으로 꼽히는 강화군은 인천광역시에 속해 수도권으로 분류된다. 이렇다 보니 군사 및 문화재 규제에 더해 수도권지역 규제에까지 놓여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개발할 수 있는 토지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지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인 탓에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인천시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권한을 갖게 된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단 1필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의 불만을 사고 있다. 그 세월이 자그마치 14년이 넘는다. 현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화군은 농업진흥구역 규제 해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강화지역의 숙원사업인 농업진흥구역 규제 해제가 윤석열 정권 임기 내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난 2월 초 강화군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지난 2월 초 강화군을 방문한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 농업진흥구역, 강화지역 발전 막는 족쇄

농업진흥구역이란 농업의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토지 이용행위만 가능하도록 사용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토지이용 제한으로 주민들은 현실과 맞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강화군에 따르면 강화지역의 전체 농지 면적은 167199630에 달하는데 이중 무려 66.1%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다. 여기에 농업보호지역도 3.7%를 차지하며 대부분 토지가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과 맞지 않는 토지도 많다. 도로 개설 등 과거와 다른 주변 여건 변화로 실제 농업을 이어갈 수 없는 이른바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도 많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도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강화읍에서 농사를 짓는 최모씨(63)교동도로 가는 48번 국도가 확장되고 앞으로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등 도로 개설이 많아질 텐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역도 늘어날 것이라며 우량농지로 보전할 가치가 없고 불합리하게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길상면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A씨도 농로가 없거나 주변 개발 여파로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토지까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어놨다일방적이고 천편일률적 규제는 당연히 철폐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농업진흥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인천시는 그동안 소극적 행보로 일관해 강화군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실제로 인천시는 지난 2008년 정부로부터 농업진흥구역 해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최근까지 단 1필지도 해제 승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강화읍 용정리 747 일대를 비롯해 최근에만 37375필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청이 인천시에 접수됐지만, 반려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농업진흥구역 해제 및 변경에 있어 소규모 면적은 인천시가 강화군에 위임,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팔 걷어붙인 강화군

이처럼 지역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강화군은 최근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강화군은 지난 2021년 인천시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요구한 농지(39.7) 이외에 불합리하게 지정됐거나 지역 여건 변화로 해제 대상이라 판단되는 지역을 추가로 찾아 인천시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강화군은 도로 및 하천과 인접한 농지 중 도로·하천 신설 및 확포장으로 인해 농지와 분리되고 영농환경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 등을 중점적으로 해제 가능지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강화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영농환경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를 현장 확인하고 농업진흥구역 보완정비도와 도로 및 하천 현황도를 대조해, 이를 토대로 해제 적합지역을 조사표로 작성하고 입증자료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지법에 따르면 해당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돼 영농여건이 나빠진 자투리 토지에 대한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 “불합리 규제 해제유정복 시장의 의지, 강화군 변화 가져올까

지난해 6월 민선8기 인천시장에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 초(2월) 강화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합리한 규제 해제를 약속했다.

유 시장은 강화군 지역이야말로 풍요로운 기회의 땅이자 광활한 넓이만큼 가능성이 넘쳐나는 곳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당시 유 시장은 강화를 계층과 세대 발전이 어우러져 문화와 역사, 관광의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선거기간에 강화군과 옹진군 등 인천 농어촌 지역의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등 이중 삼중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과도한 생산을 이유로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과도한 쌀 소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정작 농지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다. 정부와 인천시가 농업진흥구역 해제와 관련해 기초지자체 권한이양에 나설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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