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승렬 기자 |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구리경찰서에 입건된 사기 피의자 일당이 벌인 전세계약은 9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구리경찰은 A씨 일당이 중개한 오피스텔과 빌라의 전세계약의 공인중개사 40여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은 혐의로 입건했으며, A씨 일당의 사기에도 가담했는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 일당은 구리 외에도 서울 강서구, 인천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피해액은 최소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세대 젊은층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인중개사들이 깡통전세 등 위험한 매물을 중개하면서도 세입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A씨 일당들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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