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피해 특별법 처리지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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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피해 특별법 처리지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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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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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전세피해 특별법 처리지연 안 된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2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이 대상이다. 이중 정부 여당안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 있다.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 권한을 주고, 낙찰자금은 4억원 한도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 중 하나가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와 생활비 부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피해자가 거주만 원할 경우 공공이 매입해 주변 시세 대비 30~50%의 임차료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재해·재난으로 인한 이재민으로 인정돼 1인 가구 기준 매달 최대 102만원의 생계·주거비를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특별법이 만들어져 다행이다. 그런 만큼 국회 통과는 당연지사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함을 놓고 볼 때 더욱 그렇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야당이 요구하는 떼인 보증금 우선 지원과 지원 후 구상권 청구 근거가 특별법에서 제외된 것은 아쉽다. 그러나 정부의 주장대로 모든 사기 범죄를 국가가 떠안으라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설명에는 공감이 간다.

그렇지만 내용배제가 불가피해 보이더라도 별도의 구제 방법은 연구과제로 삼아야 한다. 만약 형평성을 앞세워 재난이나 마찬가지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금전적 지원에서 제외한다면 특별법 제정 취지가 퇴색될 수도 있다.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 모호한 규정이 많다는 지적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기준으로 제시한 6가지 요건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기준은 전세사기 의도’, ‘다수 피해자 발생’,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등이다. 구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해 보이는 내용들로서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리고 인천에 이어 경기도 화성, 동탄, 구리 등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도 계속 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는 야당의 특별법안도 올라 있다. 여기엔 정부안과는 다른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핑계로 처리를 늦추면 안 된다. 긴급 구제에 걸맞게 일단 합의된 것부터 서둘러 실행하기 바란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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