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생후 7개월 원아를 이불로 덮어 몸으로 눌러 압사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압박한 행위는 비난 받아 마땅하지만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인지한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가 올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학대를 지속했다. 피해 아동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부모는 7개월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 지 5일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마주했다.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모는 평생 고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내 어린이집에서 B군을 이불·쿠션을 이용해 14분간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낮잠시간임에도 B군이 잠을 자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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