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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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4.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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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 국가균형발전 소외 해소 위해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
수도권이라도 지역 특성 고려한 국가적 지원 필요
국회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사업화도 중요하지만, 연구·기술개발 분야의 균형도 필요해 교육·연구시설만 갖추면 특화단지로 지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키 위한 입법이 추진돼 관심이다. (사진제공=박정 의원실)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에 수도권 접경지역의 전략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키 위한 입법이 추진돼 이 법안 통과 시, 경기 북부지역의 산업 발전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2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에 속한 접경지역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중 수도권에 속한 지역도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민경제적 효과와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나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다 .

그동안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지난 70여 년 간 각종 규제를 받아 지역 발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는 인구감소와 경제산업 둔화 등의 문제로 이어져 지역 발전 대책이 필요했으나, 현행법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 고려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경기 북부는 제외된 실정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특화단지 지정 시, 우선적 고려가 가능케 돼 접경지역 발전의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치 않은 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건 오히려 역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수도권에 포함된 경기 북부의 접경지역도 국가균형발전에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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