睦의원 “문화 질적·양적 향상 위한 것”
李의원 “기업 ‘경쟁·영향력 확대‘ 위해”
21일 239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전망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관내 예술인과 여성기업가들을 위해 발의한 각종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잇따라 의결돼 관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진혁 의원(파주·월롱·금촌1,2,3)이 발의한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3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관내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 안정적인 창작활동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해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엔 ▲지급 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 방법과 지급 시기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목 의원은 “많은 예술인들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이 누릴 문화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당 소속 이정은 의원(탄현·교하·운정2)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키 위해 발의한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함께 처리됐다. 이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확인 방법 및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여성경제인단체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명시했다.
이 의원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여성 주도의 기업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기술력 향상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경쟁력을 갖춰 영향력을 넓혀주기 위함”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21일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