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벌금 6백만원 선고
유권자 의사결정 혼란 선거 공정성 저해
유권자 의사결정 혼란 선거 공정성 저해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작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허위 정보 영상을 제작해 게시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제20대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직접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가 만든 영상엔 이 후보가 수십 년 전 성(性) 관련 범행을 저질렀고, 검정고시로 신분을 세탁한 뒤, 사법고시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대선 후보자에게 중대한 성범죄 전력이 있고, 후보자와 관련 없는 사고가 마치 후보자로 인한 것이란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튜브에 공표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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