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남동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10일) 오후 5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편도 1차선 도로 건널목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시정지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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