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상습 가혹행위를 했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폭행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5월 강원 철원군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를 수차례 모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B씨한테 ‘겨드랑이에서 양파 썩은 냄새가 난다’, ‘너는 젖꼭지랑 엉덩이가 왜 그렇게 까맣냐’면서 성적으로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 내 상명하복 질서와 폐쇄성을 이용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신체적 괴로움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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