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차장에 전용주차장 지정
저출생대책 다자녀가구 지원 필수
쇼핑몰·공기관 이용 주정차에 불편
개정안 통과시, 이동 및 복지 증진
朴의원 “아이 양육 사회 환경 구축”
저출생대책 다자녀가구 지원 필수
쇼핑몰·공기관 이용 주정차에 불편
개정안 통과시, 이동 및 복지 증진
朴의원 “아이 양육 사회 환경 구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다자녀가구’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시乙)은 5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주차장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출생 대책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다자녀가구는 일반 가정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자녀와 운반할 짐이 많아 쇼핑몰이나, 공공기관 이용 때 차량 주정차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통과 시, 다자녀가구의 이동복지 증진은 물론, 자녀들의 안전과 부모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박 의원은 “저출생 극복은 자녀를 둔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을 돕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서둘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구축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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