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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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태국 여성 고용해 성매매 알선한 업주 구속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3.04.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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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과 성매수 남성 등 5명도 입건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벌인 업주와 종업원을 비롯해 성매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벌인 업주와 종업원을 비롯해 성매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태국인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해 성매매 알선을 벌인 업주와 종업원을 비롯해 성매수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종업원과 성매수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의정부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성매매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성매수자를 모집, 1인당 8만원부터 24만원 상당의 화대를 받고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 여성 2명을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개월 동안의 통신수사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업주를 특정했고 매일 새벽시간대에 성매매 대금을 수금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현장서 검거했다. A씨는 성매매알선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로 전국 각지에서 범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억4000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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