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이종훈 기자 | 고양특례시가 ‘2023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를 공모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신청은 각 구청 건축과 광고물정비팀에 하면 된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이 참여하는 간판정비 사업을 실시해 무질서하게 난립한 광고물을 정비하고 지역 및 점포 특성을 반영한 간판으로 교체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한다.
대상은 ▲지역 내 소재하는 소규모 영세업소 등 생계형 간판이 집중된 지역 ▲동일 업종 밀집으로 주민 이해관계 동질성이 높은 지역 ▲큰 도로변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 밀집 지역 30개소 이상 업소가 밀집해 있는 단일 건물 등이다.
간판개선에 동의하는 30개 이상 점포를 대표하는 고양시 주민(모임) 또는 단체가 건물 단위 또는 특정 거리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양식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대상지는 담당부서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상지 내 간판의 평균 노후 정도, 불법광고물 설치 비율, 사업추진 파급효과 크기, 간판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지는 정비시범구역으로서 주민 공람·공고와 행정예고 후 지정·고시를 거쳐 지정되며, 본 사업 시행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다.
고양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 2008년부터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며 “지난해에 혜음로30, 화전역 앞 화랑로 일원 76개소의 노후·불법 간판을 철거하고 새로운 간판을 설치해 주민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