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委 ‘정순신 청문회’ 연기…불출석으로 파행돼 14일로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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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委 ‘정순신 청문회’ 연기…불출석으로 파행돼 14일로 미뤄져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3.04.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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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공황장애’ 등 이유로 불참
민주당 등 야당 위원 ‘검찰에 고발’
증언과 감정 등의 법률 위반 ‘혐의’
강득구 “누구도 납득키 어려운 사유”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아들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국회 교육위의 정순신 청문회 모습. (사진=뉴스1)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아들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국회 교육위의 정순신 청문회 모습. (사진=뉴스1)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이 아들 학교폭력(학폭)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청문회 불출석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 등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와 그의 아들 학폭 사건을 변호했던 송모 변호사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을 뿐,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은 땐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며 "질병 등은 정당한 불출석 이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관련 사안으로 수사 중일 뿐 아니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한 달 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땐 팔팔하더니 국회에서 아들 학폭 사안을 밝히려고 하니 갑자기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전해왔는데, 원만한 합의를 했다면 국회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정 변호사 등에 대해 청문회를 이날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결국 파행돼 오는 14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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