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초등학교 교사가 여고생을 차로 치고 구호조치 없이 뺑소니 쳤다가 검거됐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40대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3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여고생 B양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다. B양은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이후 목격자가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차량이 인근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하고 검거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 등 위법 사항은 없었으며 B양도 별다른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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