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유기동물 입양예정자 ‘사전교육 의무’ 시행…市 최초
상태바
연수구, 유기동물 입양예정자 ‘사전교육 의무’ 시행…市 최초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3.03.21 15: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양비 지원금 신청시 교육 의무화
입양 제반 비용 ‘최대 15만원 지원’
화성시가 오는 8월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 후 집중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진은 반려견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소영 기자)
인천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시 신청자의 입양예정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반려견으로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 연수구가 인천지역 최초로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시 신청자의 입양예정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21일 연수구가 시행 중인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후 발생한 진료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수구는 지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총 90마리의 입양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연수구는 올해도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사람에게 진료비 등 입양 제반 비용을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유기동물 입양예정자 사전교육 의무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는 경로는 동물을 구입해 분양받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방식이나 일부 준비되지 않은 입양 결정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파양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꾸준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서 반려동물 입양 예정자의 입양 준비를 위한 교육 의무는 아직 규정된 바가 없어, 모든 입양자에게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방법에 대해 사전에 교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자체적으로 지역 내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입양비 지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의무 교육을 반드시 수료 후 신청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시 신청자의 입양예정자 교육을 의무화하는 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앞으로는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파양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남용우 선임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화요기획] 제3연륙교 내년 개통, 영종 관광 활성화 ‘호재’ 되나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인천 부평구 산곡 6구역 재개발 사업 ‘내부 갈등 증폭’
  • 전국예능인노동조합연맹 '김포시민 초청 5호선 희망 드림' 무료 콘서트 개최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