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18일 오전 4시53분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논에 빠진 차량에서 불이 나 전소되는 사고가 났다.
불은 40대 운전자 A씨가 논에 빠진 차량을 꺼내려고 밟은 가속페달로 인해 달궈진 배기구 열이 지푸라기에 닿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불로 수입차량이 모두 불에 타 약 8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도로와 논의 높이는 약 2.5미터 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신고자는 인근을 지나던 20대 B씨로 “ 논에 빠져있는 승용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13대와 소방력 34명을 동원해 출동 31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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