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사업비 최대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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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사업비 최대 90% 지원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3.02.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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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경로당 등 기반시설 확충
찾아가는 편의지원 ‘신규 도입’
도시민 ‘건전한 여가공간’ 확보
경기도가 ‘찾아가는 투자유치 컨설팅사업’의 첫 도-시군 간 투자유치 전략 합동회의로 광명시와 하안동 국유지 투자유치 방안을 모색한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3월 3일까지 받는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다음달 3일까지 받는다.

이날 도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개발제한구역을 매력 있는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이 중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직접 주민들을 방문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3월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사업은 도가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교통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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