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키즈카페에서 전동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만 2세 아동이 선로(궤도)에 발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키즈카페 업주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업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숨진 B군은 지난해 8월 부모와 함께 안산시의 키즈카페에 갔다가 놀이기구 선로에 발이 끼었다. B군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과다출혈로 숨졌다.
검찰은 법령상 키즈카페의 미니기차 내 안전벨트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미니기차가 판매될 당시 설치된 안전벨트를 A씨가 임의제거한 점, 키즈카페 직원이 A씨에게 안전벨트 설치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묵살한 점, 미니기차 전담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점 등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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