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30대 남성을 이송하려고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사설 구급대원 2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사설구급대원 A(40대)씨와 B(20대)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용인시내 가정집에서 ‘아들을 정신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간 뒤 30대 남성 C씨를 제압하던 중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C씨의 가슴 부위를 압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가 돌연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설 구급대원들의 제압행위가 사망에 관련성을 줬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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