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사촌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외국인이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누명을 벗었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함께 거주하던 이종사촌 B(27·우즈베키스탄 국적)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다툰 끝에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8일 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오히려 B씨로부터 흉기에 찔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사건 당시 흉기에 찔려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난 뒤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를 정밀분석하는 등의 세밀한 절차를 거친 뒤 B씨가 자해 행위로 숨졌다고 판다했다. B씨의 목에 집중적으로 난 흉기에 찔린 흔적은 ‘정신과적 문제’로 “자해시 연속적으로 찌르는 행위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법의학자의 소견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외국인이 구속된 사건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한 후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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