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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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새빛난방비’ 지원키로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3.02.0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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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난방비 지원 추가 대책 시행에 따라 기존 지원대책 변경
수원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수원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원 결정은 지난 1일 정부가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해 이루어진다. 사진은 수원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수원시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가구에 새빛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달 31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주재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수원시 취약계층 긴급생활안정 지원 대상자 결정안을 심의·의결해 중앙정부·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에 새빛난방비’ 20만원(12·1월분) 긴급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결정은 지난 1일 정부가 차상위계층 등에게 지원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확대하는 내용의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보편 지원으로 지원 대책을 변경했다.

수원시는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2월 말 새빛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2월 중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고, 2월 말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노인(65세 이상), 영유아(6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에너지바우처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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