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기금 심의委 거쳐 3월 확정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연천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17일 군에 따르면, 농업발전기금은 지역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금리의 경영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으며 선정 시 금리는 연1%로 경영자금은 농가당 3000만원 한도 1년거치 2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 한도 2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완료 후 군에 추천하면 군에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3월 중에 최종 확정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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