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연 1% 경영자금, 가구당 3000만원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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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신청...연 1% 경영자금, 가구당 3000만원 융자지원
  • 오기춘 기자  okcdaum@hanmail.net
  • 승인 2023.01.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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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발전기금 심의委 거쳐 3월 확정
연천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연천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사진은 연천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오기춘 기자 | 연천군이 다음 달 14일까지 농업발전기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17일 군에 따르면, 농업발전기금은 지역 내 거주하며 군내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저금리의 경영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으며 선정 시 금리는 연1%로 경영자금은 농가당 3000만원 한도 1년거치 2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시설자금은 농가당 5000만원 한도 2년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완료 후 군에 추천하면 군에서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3월 중에 최종 확정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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