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사랑기부제 보완할 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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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향사랑기부제 보완할 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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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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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고향사랑기부제 보완할 점 있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김동연 경기지사가 도내 시와 자신의 고향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솔선하며 도민들의 동참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본보 6일자 보도) 김 지사가 이날 기부금을 전달한 시군은 오산시와 구리시 그리고 고향인 충북 음성군과 배우자 고향인 충남 천안시 등 4개 지역이다.

일명 고향세는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 취약계층·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한 개인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세 도입 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다. 대부분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취지를 살리려면 기부금이 가능한 한 많이 모여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제도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동참하는 국민들이 적다면 취지는 퇴색하고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부터 조기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의 제도로는 기금을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유다. 개인의 기부를 유도하기보다는 제한하는 조항이 많아 제도 홍보를 어렵게 하는 것도 그중 하나다. 따라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고향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지만 모금 주체인 지자체들이 제대로 홍보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별적인 전화와 문자 발송이 금지되고 향우회 등을 통한 홍보를 못해서다. 이를 위반하면 최장 8개월 동안 모금활동이 금지된다. 오직 광고 매체로만 모금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거기에 법인의 참여도 막혀 있다. 기부 주체가 개인이 유일하지만 한도 또한 최대 연간 500만원 이내다. 출향인사들이 자신의 고향 발전을 돕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구조다.

물론 정치색 등 의도성 있는 기부를 방치하기 위한 조치지만 우리보다 15년 일찍 고향세를 도입한 일본의 무한대 기부방침과 사뭇 다르다. 고향세를 도입한 만큼 국민들의 기부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 그래야 기부가 늘어 지역사회 활성화를 이룰 수 있고 나라의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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