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29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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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29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2.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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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2022년 어촌특화지원센터사업 사업성 평가서 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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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가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전국 어촌특화지원센터 사업성과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대상에 선정됐다.

시가 운영하는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법에 따라 어촌특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관내 어촌마을의 6차 산업 융·복합을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된다. 올해 센터의 주요 성과로는 어촌마을 특산 수산물을 활용한 강화군 흥왕 꽃게탕(가정간편식) 옹진군 영암 바지락 고추장 찌개(가정간편식) 옹진군 연평 꽃게 육수팩 등 수산물 소비성향 변화에 대응하고자 특화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특화상품 개발 뿐 아니라 밖에도 소비촉진 행사, 지역 박람회 등에 참여해 관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수산물 소비 심리 위축 극복에도 기여했다.

강화군 흥왕·동검, 옹진군 모도, 중구 구읍·신불 5개 어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특성에 따른 자원 발굴과 발전방안 도출을 위해 역량강화 및 심화교육도 실시했다. 인천·강원·경북 어업인과 동·서 어촌리더 워크숍을 개최해, 지역별 어촌마을 발전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는 상생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어촌 여성어업인 육성과 자부심 함양을 위한 여성어업인 교육과 어촌 정화활동인 바다가꿈 행사도 실시했다.

이 같은 성과로 중구 마시안과 영암 어촌마을은 해수부 주최 바다가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주민 주도 바다살리기 문화도 정착시켰다또한, ···학 자매결연과 협업을 통해 바지락 자동탈각기 제작 연구, 어촌어항재생사업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중구 마시안 어촌계 협동조합 설립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어촌마을 자립과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생산단계 수산물 대상 안전성 조사결과 모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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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관내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식품안전 허용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관내 연근해에서 어획되거나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유기물질 등 최대 55개 항목을 분석하고, 조사(분석)결과에 따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수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진다.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올 한해 꽃게 등 주요 생산 수산물 50품종에 대해 217건의 안전성 조사를 추진했으며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업인, 대학생 등 시민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조사 참관프로그램을 운영해 조사·분석과정을 안내하고 조사결과를 매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방사능 조사를 위한 정밀분석장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지정계획안에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포함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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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인천시의 요청이 모두 반영돼 인천시 2023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남촌, 계양, 검단2 일반산업단지 등 기존 사업을 포함해 신규사업인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의 수급안정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지정계획()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지정계획은 개발 중이거나 미분양된 산업시설용지 면적과 지정계획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 면적을 합산한 총면적이 연평균 수요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립해야 하며,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지정계획은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내에서 수립해야 한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 규제에 적용을 받아 연평균 수요면적 범위 내에서만 연간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했고, 산업단지 지정을 위해 기존부터 추진하던 사업들이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돼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를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산업시설용지 개발 중·미분양 면적 산정 시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내 물류시설용지 등은 국가 주도사업(공항)의 개발 중·미분양 면적으로 이를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에 포함해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지정목적·입주자격·임대료산정 등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산업시설용지와는 구별된다는 논리를 들어 불합리하게 포함된 면적은 제외토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설득해 왔다.

이번 국토교통부 수요검증반 조정회의 및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결과 요청사항이 반영되면서 시는 연간 산업단지 지정가능 면적이 411000에서 15070001096000나 증가하게 됐다.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및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375000)를 반영하고도 888000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수준이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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