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저상버스 168대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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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 저상버스 168대 도입... 교통약자 이동편의 지원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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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2026년까지 61% 목표 달성 ‘박차’
154억원 투입... 내년 '821대 예상'
인천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내년 저상버스 168대를 도입해,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시내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내년 저상버스를 대폭 늘려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시내버스 이용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 방침이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8대를 도입한다. 최근 5년간 도입한 저상버스가 연평균 50여대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한 규모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54억원(국·시비 각 77억원)을 확보했다.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한 인천시는 올해 73대를 추가 도입해 총 653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게 되며, 내년에 168대를 새로 도입하면 저상버스는 총 821대가 된다. 또 올해 말 저상버스 도입 비율은 전체 시내버스 2204대의 29.6%이지만 내년 말이 되면 37.2%까지 높아지게 된다.

한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22∼2026)’에 따른 광역시의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61%로 목표 달성을 위한 인천시의 추가 도입이 필요한 저상버스는 692대로 2026년까지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성표 교통건설국장은 “그동안 인천시의 저상버스 도입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낮았던 것은 사실이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도입 목표 달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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