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2000만원 미만 계약 채권 의무매입 면제키로...소상공인·자영업자 2만5천명 혜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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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2000만원 미만 계약 채권 의무매입 면제키로...소상공인·자영업자 2만5천명 혜택 전망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2.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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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표면금리 1.05→ 2.5% 인상
인천시가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시가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사진은 인천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인천시가 지역개발채권 의무매입 면제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인상해 시민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방침으로 매년 약 25000개 업체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시민 부담 증가, 기준금리 상승 등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소상공인 등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인천시는 지역개발채권 계약 시 매입대상을 현행 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인천시와 200만원 이상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2%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만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 채권 의무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매년 약 25000개 업체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41억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25000개 업체의 채권매입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 절감에 따른 편의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이자율)를 인상해 과도한 할인매도 부담과 이자 손실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채권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는 시민은 시중금리(4~5%)와 비교 시 이자 손실 부담과, 낮은 표면금리로 인해 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도 높은 할인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민 손실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의 표면금리를 현재 1.05%에서 2.5%1.45% 인상하기로 했다. 채권 표면금리 인상으로 시민의 즉시 매도할인 손실이 매년 약 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167402(‘21년 기준) 시민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시민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도 2000cc 이상 일반형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 신규등록의 지역개발채권 구입을 한시 면제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차 채권매입 면제 규정이 2024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전기·수소차는 250만원,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2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시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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