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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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33억 부과
  • 허찬회 기자  hurch01@hanmail.net
  • 승인 2022.12.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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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계좌 이용하면 '수수료 면제돼'
市, 위택스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제공해
안양시민이 10명 중 9명이 안양시정이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발전하는 스마트도시로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이미지라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안양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1000여건에 133억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허찬회 기자 | 안양시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0만1000여건에 13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2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다만,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돼 제외된다. 지난 1월에 연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소유자도 제외됐다.

자동차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에서 자동차세를 조회해 계좌출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그밖에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고지서, ARS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내년도 1월 2일까지이며, 이후에는 3%의 가산금과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금을 더해 부과된다. 납기 내 미납으로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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