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90명 성착취 영상물과 신상정보 재편집해 유포한 한국계 외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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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90명 성착취 영상물과 신상정보 재편집해 유포한 한국계 외국인 체포
  • 강상준·김유정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22.1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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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은 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해 소독을 진행했으며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한국계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사진은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강상준·김유정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해외 거주 한국계 외국인이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한국계 외국인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초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통해 미성년자들이 등장하는 성착취 영상물을 다운 받은 후 재편집해 유포한 혐의다. 이런 수법으로 약 90명의 한국인 미성년자 등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가 재편집해 유포한 영상물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등 민감한 신상정보도 포함돼 있어 2차 피해까지 야기했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 등 국제 공조 요청을 한 뒤 인천공항에 자진 귀국하도록 설득, 귀국하자마자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유포한 영상으로 획득한 불법수익금을 파악한 뒤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강상준·김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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