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16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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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16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1.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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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고액·상습체납자 2819명 명단 공개외국인 20명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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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765,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원, 법인 301억원 등 1232억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30, 법인 5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201억원, 법인 159억원 등 360억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에는 외국인 20명도 포함됐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소명 기간 동안 1158명이 164억원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21일부터 수입 양곡 취급업체 불법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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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수입 양곡 취급업체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 양곡(, )을 공매받은 업체와 공매받은 업체를 통해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음식점 등 총 360개소다.

주요 단속 행위는 수입 양곡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행위 제조용 용도로 공매받은 수입 양곡을 지정한 제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처분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 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안산·평택 소재 2개 재건축사업 점검총회의결 누락 등 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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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산시와 평택시 소재 재건축 정비사업 2곳을 점검하고 총회의결 누락 등 지적 사항 32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22일부터 25일까지 안산시 A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829일부터 92일까지 평택시 B 재건축 조합을 각각 현장 점검하고 A 추진위에서 12건을, B 조합에서 20(고발 1건 포함)을 적발했다.

안산 A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경우 2020년도 회계결산보고서 작성 지연, 추진위원회 회의록 부실 기재 등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다. 또한 운영 규정과 선거관리 규정이 상위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잘못 인용하거나 다르게 적혀있다며 개정하도록 추진위원회에 요청했다.

선거관리 규정은 임원선출의 적정성을 두고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추진위원장 선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해 공백이 길어질수록 해당 사업의 지연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평택 B 재건축 조합은 사업비 예산(용역업체 계약)을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대의원회의 의결만으로 처리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아울러 조합과 일부 조합원 68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을 서로 나눠 부담해야 하지만 소송비용을 조합이 모두 납부한 것으로 밝혀져 환수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조합 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 임원에 연장근로수당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한 것도 적발됐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상품권 관리가 부실해 상품권 지급일과 지급대상 등을 관리대장으로 명확히 작성하도록 명령하고, 명확히 작성되지 않은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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