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로 서민들 금융비용 증가... 주택거래 하락세 돌파책
|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서울과 서울 인접 경기지역 4곳을 빼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미국발 연이은 금리인상과 주택거래 하락세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증폭되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과천시, 성남시 분당·수정, 하남시, 광명시)을 제외한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날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 22곳, 인천 8곳, 세종 등 총 31곳이 해제됐다.
경기도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은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이다. 인천은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제 규제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경기 4곳만 남았다.
정부는 서울 주변지역의 개발수요와 주택수요 및 파급효과를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해제지역은 대출제한, 청약자격 완화, 거주의무 완화 등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감소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전망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