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안양, 군포, 화성 등…부동산 거래 숨통 기대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으로 매매 등에서 제한을 받았던 의왕시의 규제가 일괄 해제된다.
의왕시는 10일 “오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토교통부는 ‘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왕시를 비롯해 수원, 안양, 군포, 화성 등 도내 22대 지역에 대해 적용했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시는 규제해제 조치에 따라 LTV 등 부동산대출규제, 재당첨제한, 취득세 중과, 양도세 감면을 위한 실거주 의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그동안 부동산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민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현주(51, 왕곡동) 씨는 "그동안 각종 규제로 아파트 구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데다 규제가 완화되면 서민들도 희망을 가져볼 만 하다"며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시민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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