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2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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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2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1.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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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내년부터 만 1세 이하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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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기존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아동 연령별로 부모급여를 차등 지원한다.

올해 시행된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0221월 이후 출생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 2024년에는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100만원, 1세 아동 부모에게는 월 50만원으로 늘려 지원할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지원대상을 202211일 이후 출생한 영아로 한정했으나,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한다. 자녀가 20228월에 출생했다면 20231월부터 8월까지는 만 0세 아동에 해당돼 월 70만원, 9월부터는 만 1세 아동에 해당돼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대상인 만 1세 이하 아동은 약 17500명으로 예상되며,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총 1417억원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는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된다. 매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고,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

기존 영아수당 지원대상 아동은 별도의 재신청 없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격이 자동 변동되며, 내년 출생아부터는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지원되면 내년 1월에 태어나는 영아의 경우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는 물론,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아동수당 월 10만원 등 총 116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내년부터 자립정착금 1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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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자립정착금을 1000만원으로 늘리고, 맞춤형 자립 지원과 일자리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 18(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가 돼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시에서는 매년 70여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경제적 기반 등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근 들어 자립준비청년들의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안전망 강화 지원 자립지원전담인력 확충 및 사례관리 지원 확대 심리·정서 지원 취업·진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퇴소 후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을 기존 800만원에서 내년에는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민간후원금과 연계해 자립지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매월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올해 8월 월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내년에는 월 40만원으로 추가 인상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둘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기존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사례관리 대상자를 늘려 맞춤형 자립을 지원한다. 올해 5월 개소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보호 종료 이후 5년 이내의 청년들에게 주거, 취업교육, 사례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이 자립준비 단계에서부터 보호 종료 이후까지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맞춤형 자립 지원으로 일원화된 보호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자립 초기 사회적 고립감, 심리적 불안으로부터 심리적정서적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간 자조모임과 소규모 멘토링을 지원해 홀로서기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사례관리,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상담·치료)을 적극 활용해 대상자 중심의 체계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넷째,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일자리 교육 및 취업연계를 지원해 실질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자립준비청년이 희망하는 맞춤형 교육을 개설해 보다 많은 자립준비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일경험 프로그램, 찾아가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 상담 및 취업 경험을 지원한다.

내년부터 한 부모가족시설 아동 학원비 최대 월 35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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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그동안 부교재비 지원에 그쳤던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학습비 지원을 내년부터는 학원비 등 강습료 지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한 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아동(··고등학생) 학습비 지원 사업은 관내 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까지는 참고서 등 부교재로 년 초등학생 61280, ·고등학생 97590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시는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를 확보해 이와는 별개로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의 강습료(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포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월 최대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35만원이며,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의 수강(교습)료 및 재료비 등에 지원된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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