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간접흡연 피해예방 위해 83개소에 금연안내판 설치…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인천시가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과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시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횡단보도 53개소,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30개소 등 총 83개소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한다.
시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총 4590개소로 횡단보도(4546),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18), 택시 승차대(19), 도시철도 출입구(4), 해수욕장(3) 등이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9월 간접흡연 피해로 민원이 빈번한 굴포천, 아라천 등 관내 18개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내 흡연행위 지도·점검 및 금연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의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금연 실천을 유도해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를 위한 사업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 관내 횡단보도,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농법으로 벼 수확 ‘2022년 월미공원 벼 베기 농경체험행사’
○…인천시가 전통 농경체험문화를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지난 5월 모내기하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벼를 수확하는 ‘2022년 월미공원 벼 베기 농경체험행사’를 지난 20일 월미공원 전통농경체험장에서 진행했다.
이 날 벼 베기 행사에는 중구 관내 유치원생 및 월미공원 이용객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직접 벼를 베고 수확, 탈곡하는 체험을 통해 도심 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잊혀져가는 우리고유 전통 농경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