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20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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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20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10.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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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지원최대 2000만원·최초 1년 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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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고금리 및 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450억원 규모의 ‘4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접수를 오는 26일부터 받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 전액(무이자),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시가 지원한다.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 조건은 금융권에서는 찾기 어려운 혜택인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와 시중은행이 모여 금융기관 출연을 확대코자 체결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의 이행 결과로서 은행 추가 출연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번 차수 외에 남은 5단계(12월중)까지 합하면 올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총 2175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0억원, 20억원을 출연해 총 450억원(150억원, 3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 통해 행복한 도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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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인천형 생활보장 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디딤돌 안정소득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지난 7월부터 기존보다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SOS 긴급복지는 주 소득원의 실직, 질병, 사망 등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72시간 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대상가구에는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1304900, 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643200원 이내를 지원하고, 교육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선정기준 중 재산기준이 18800만원 이했으나, 이번에 3억원 이하로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위기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선정기준에 못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가구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다.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생계비로 4인 가구 기준 768160원을 지원하고,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에는 8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다.

또한, 시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코로나 19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소비 여력 제고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했었다. 총 대상자 124313가구 중 99.4%123548가구만이 이 지원금을 신청했고, 가구별 차등지급으로 약 58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전체 대상가구 중 552가구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미신청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시와 군·구는 혹시 모를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지역 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한 달 간 실시한 방문상담 전수조사 결과 총 대상 552가구 중 387가구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그 중 80가구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정부형) 및 노인 밑반찬 지원, 장애수당 연계, 후원물품 전달 등 가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연계와 지원을 실시했다. 상담을 실시할 수 없었던 165가구는 해외 등 장기외출과 본인 거부로 파악됐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중 타시도 거주(20가구)와 관련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 불일치에 따른 경우이며,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해 기관통보 전입신고 안내 등 이번 조사로 이들의 생활실태와 안전 상황을 확인했으며, 보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경우 개별욕구에 따라 공적 복지급여, 지역형(SOS 긴급지원, 디딤돌 안정소득) 복지사업, 민간자원 연계 등 필요한 복지를 신속히 지원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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