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정감사 중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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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감사 중 음주운전한 경찰 간부 ‘대기발령’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0.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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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원미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 기간 중 경기도내 경찰 간부가 음주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 기간 중 경기도내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20일 시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경정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정은 지난 18일 술을 마신 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 방면으로 차를 운전한 혐의다. 범행에 앞서 화성시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수원광명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들었다. 이어 오후 10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경정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경정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각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A경정의 상관인 이문수 경기북부청장은 ‘제2의 n번방’ 사건 관련해 행안위 소속 의원들로부터 ‘초기 대응 부실’ 등을 지적받고 있었다.

경찰은 A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자세한 혐의 내용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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