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유입 막자” 道, 방사 사육 금지...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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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유입 막자” 道, 방사 사육 금지...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 기간 운영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0.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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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H5N1형 검출
위기 단계 ‘주의’→ ‘심각’ 격상 조치

31개 시군 전 가금 농가, 닭·오리 등
위반 시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이천 복하천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 14일 확진에 이어 19일 추가 확진됐다. (사진=송석원 기자)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최근 충남 천안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데 대한 예방 조치다. 사진은 경기도 내 한 하천에 걸린 현수막.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전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방사 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최근 충남 천안 지역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데 대한 예방 조치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충남 천안 봉강천 인근에서 포획된 야생조류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12일부로 위기 단계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주나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차단을 위한 철저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금지 명령 시행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내년 228일까지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모든 가금농장으로, 해당 기간 내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서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금지 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철새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가 유입 위험이 커진 만큼, 더욱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내 가금 농가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번 명령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특별방역 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적인 소독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전 가금농가(970) 전담관 지정·관리,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2434), 산란계 취약 농장(48) 통제초소 설치, 산란계 밀집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등도 함께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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