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명무실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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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유명무실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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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0.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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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문 사설] 코로나 속 독감 유행 조짐 심상찮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 사설] 유명무실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위. (CG=중앙신문)

| 중앙신문=중앙신문 | 얼마 전 스토킹 범죄자에 의해 저질러진 서울 신당역살인 사건은 철저히 피의자의 인권보호에만 그 중심을 두고 있는 우리의 사법제도 맹점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나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그 이상 중요한 사안이다. 경찰 내에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두는 것도 이런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중 하나다.

하지만 경찰 내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사과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장급 7명을 포함한 민간위원 5명까지 모두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남부경찰청 추진위원회의 경우 지난 2020년 출범 후 올 8월 까지 단 3차례의 회의가 전부일 정도로 사실상 개점휴업상태였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자료에서 드러났다.(본보 12일자 2면 보도)

지료에 따르면 이와 함께 피해자보호추진위의 설치목적인 피해자보호 및 지원 관련 정책 심의를 진행한 회의는 지난 3월 정기회의 1회가 전부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기도 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건수가 매년 늘어 20181285건에서 20212402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개탄스럽기 까지 하다.

특히 올해에는 경기도 내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신변보호가 8월까지만 848, 스마트워치 지급은 466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21.2%, 25.1%로 비중이 급증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보호 정책 지원을 적극 수행해야 할 피해자보호추진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경찰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현행 법규상 피해자보호추진위는 중요사건 발생 및 시책 수립 시, 위원회를 수시 개최키로 돼 있다, 피해자 보호 발생 사안에 비추어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경기남부청 피해자보호추진위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 시정 요구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파악돼 면피용 추진위원회 운영이라는 비판도 면키 어렵게 됐다.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신변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위험성을 판단하여 대상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제도다.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다양한 피해 호소인들의 사정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생명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을 다루는 제도인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최되는 위원회의 역할 또한 소홀히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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