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지침, 옴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수원 장안보건소, 신고 의무 없어 ‘엉뚱한 답변’
| 중앙신문=김영식 기자 | 수원의 한 요양병원에서 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방역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해당 병원 측은 적극적인 소독보다는 옴 환자 발생사실을 숨기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
5일 수원시와 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A요양병원에서 약 3개월 전부터 옴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시설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옴’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크기의 벌레가 몸 속에 파고들어 기생하면서 번식을 하는 것으로, 전파력이 강하고 피부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이 걸려 심할 경우 다른 세균의 피부감염 등 2차적 질환의 원인이 된다.
이런 이유로 질병관리본부는 10인 이상 입소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옴 환자가 발생하면 보건당국에 즉시 사실을 알리고 환자를 격리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관찰기록을 작성하며 환자의 침구류, 의류 등을 삶아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의 A요양병원은 옴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적절한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A요양병원 인근 약국에서 옴 치료약 판매가 늘었고, 요양병원에서 퇴소한 환자로 인해 다른 노인시설에서 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요양병원 인근 약국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사이 옴 치료제 구입이 늘었다”며 “요양병원에서 옴 환자가 발생했다면 철저한 소독과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A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전원을 오고 1주일 정도 후 옴 환자가 급증했다”며 “몇 달 동안 이 같은 일이 지속되고 있지만, A요양병원이 적절한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요양병원 측은 “(옴 환자 발생은)전혀 사실이 아니다. 옴 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다. 옴 환자가 발생해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요양병원을 관리감독 해야 할 수원시 장안구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의 옴 발생 대처 관련 지침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병원 자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옴 환자 발생 시 보건소에 알릴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병원에서 환자 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