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 브리핑] 5일, 경기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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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브리핑] 5일, 경기 브리핑
  • 김유정 기자  julia6122@naver.com
  • 승인 2022.10.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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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경기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가을 행락철 맞아 유·도선장 대상 합동 안전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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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내수면 유·도선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유·도선 이용객 증가 추세에 맞춰,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그간 코로나19 등으로 장기간 미운항 상태이었던 만큼 더욱 철저한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파주시, 가평군, 연천군 소재 4개 유·도선 사업장 선박 40척으로, 점검 기간은 5일부터 이번달 말까지 약 1개월간이다.

특히 규모가 큰 가평군의 경우 행정안전부, 해양교통안전공단,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등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중앙합동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선체 및 기관 안전성, 인명구조 장비 비치 유무, 사업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출항 기록 작성·관리 여부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시 적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시군 책임 하에 시정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할 계획이다.

과적 차량 합동단속 실시 결과18대 총중량 적재 초과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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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용인시 백암면(국도 17호선), 평택시 오성면(국도 45호선), 양주시 광사동(국도 3호선) 3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등 18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56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 축중량 10톤​​​​​​​ 높이 4m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도 17호선 용인시 백암면 백암검문소에서 흙을 적재한 25톤 덤프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2.45톤으로 2.45톤 초과 적재했다. (바퀴)별 중량 역시 10.10, 9.35, 11.75, 11.25톤 등 4개 축 중 3개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중량(축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가져온다.

주민등록 전 세대 사실조사 실시6일부터 실거주지 불일치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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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6일부터 1228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를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의거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점 추진 조사 대상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등이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원칙적으로 방문 조사를 하는 등 강화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이뤄진다.

각 시군 읍동에서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유선(전화) 혹은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서는 직권 조치로 정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조사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모바일) 본인인증 로그인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는 보조적으로 진행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못 하고 있는 도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잘못 신고 된 주민등록 사항을 읍··동 주민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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