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브리핑] 7일, 인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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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브리핑] 7일, 인천 브리핑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9.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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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오늘의 인천 브리핑. (CG=중앙신문)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유정복 시장, 명절 맞아 전통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등 민생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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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7일부터 오는 9일까지 3일간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시민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업직원들을 격려하고 나섰다.

추석 연휴 민생현장 방문은 코로나19 예방 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및 민생 관련 현업기관 등 사회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민생현장 방문 첫 일정은 7일 송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과 생활물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송현시장을 방문한 유정복 시장은 시장 상인연합회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 시장은 장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대화하면서 지역상권을 책임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라매보육원과 한부모 가족시설인 푸르뫼맘앤키즈를 차례로 방문해 시민생활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곁을 지켜주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에게 감사함을 표시하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오는 8일과 9일에 소방서, 경찰서, 미추홀콜센터, 인천가족공원 등을 방문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기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인천 특사경,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소비 위협하는 불법행위 3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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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표시위반과 불법어획물 판매, 위생관리 미흡,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등 불법행위 34건이 적발했다.

인천 특사경은 지난달 16일부터 6일까지 4주간 관내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수산물 판매업소 등 추석 명절에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와 업소를 선정해 시 위생정책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구가 합동으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수입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거짓표시 2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16꽃게 불법어획물 판매금지 등 4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보관 1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국내산 한우육포를 판매했으나 비한우로 판별 1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서류 미작성(거짓작성) 2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등 총 34건이 적발됐다.

주요 적발사항으로 업체는 중국산 농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했고, 업체는 식자재마트에서 불법어획물인 어린꽃게를 보관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된 한우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며, 업체는 냉동식육을 냉장식육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업체는 한우육포를 국내산 한우육포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한우여부 검사에서 비한우로 확인됐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업체는 작업장 내부에 천장 거미줄, 냉장고 곰팡이 등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쥐 배설물이 다량 발견되기도 했으며, 업체는 홍삼제품을 생산하면서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에는 명절에 많이 판매되는 돼지고기와 한우육포 선물세트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수거해 돼지고기는 원산지 검정키트로 자체 검정을 실시하고, 한우육포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한우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채취한 어획물을 유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불법어획물 판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벌칙사항으로 적발된 곳 12건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산지 미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압수물인 부적합 축산물과 불법어획물은 폐기조치 예정이다.

시민이 직접 보고 마실 수 있는 인천하늘수생산 현장시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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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7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인천의 수돗물 인천하늘수생산 시설을 시민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시설 공개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정수장 견학 행사는 2년 전 유충 사고가 발생한 공촌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완공 등 개선된 위생관리 시설과 정수처리공정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피해가 집중됐던 서구 지역 주민자치회장 및 지역커뮤니티 운영진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진행됐다. 견학 참가자들은 전국 최초로 인천시에 적용한 활성탄지 지별 밀폐와 유충차단장치를 꼼꼼히 살펴봤으며, 현장 직원들의 상세한 설명과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인천의 수돗물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한편 시는 수돗물 유충 재발방지를 위해 정수장과 배수지에 국·시비 316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부터 2개년에 걸쳐 위생관리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충망 설치, 이중문 설치, 활성탄지 밀폐, 유충차단장치 설치 등 방충설비 개선을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정수장 시설물에 대한 위생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수부터 정수까지 모든 정수처리공정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생관리와 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추석 맞아 제수·선물용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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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석을 맞이해 가족과 함께 나눌 먹거리의 안전 확보를 위해 거래량이 증가하는 채소·과일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삼산·남촌농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등 다양한 유통 경로의 농산물에 대한 수거를 진행했으며, 검사 품목 선정 시 인터넷 검색 통계를 활용해 소비 트랜드를 반영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채소류 77, 과일류 26, 버섯류 11건 및 서류 2건 등 총 45품목, 116건을 수거해 검사 했으며 부추 1건에서 허용 기준 초과 농약이 검출돼 즉시 전량 폐기하고 행정조치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련 행정기관에 긴급 통보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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