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래퍼 윤병호(22)씨가 올해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추가 마약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달 초 구속기소된 윤씨에 대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으로 이송했다.
윤씨는 올해 3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여주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로, 지난 6월 첫 재판에도 출석한 바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폭행사건으로도 기소됐다. 이번에 추가 기소되면서 윤씨는 총 3건의 사건이 병합돼 여주지원에서 재판 받는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유명해졌으며 과거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처벌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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