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대마초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래퍼 윤병호(22)씨가 구속기소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경찰로부터 윤씨를 송치 받은 후 보완수사 끝에 그를 재판에 넘겼다.
윤씨는 지난달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윤씨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체포 당시 필로폰 1g과 주사기 4개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윤씨는 ‘SNS를 통해 마약을 구매해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공유해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2’에 출연해 유명해졌다. 하지만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은 윤씨 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나머지 공범 4명을 추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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