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전 “범행 후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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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전 “범행 후회한다”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8.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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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장모 다치게 한 혐의
구속 여부 이날 오후 결정 날 듯
인천지법이 군입대가 싫어 자신의 체중을 40㎏로 감양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까지 습격해 부상케 한 40대 남성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해 “범행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까지 습격해 부상케 한 40대 남성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해 “범행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씨는 9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에게 이 같이 답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와 장모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범행을 후회하나”는 질문에 짧게 “예”라고만 답변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그는 지난 4일 오전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내 B(4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또한 장모 C(60대)씨도 흉기로 찔러 부상을 입힌 혐의다.

범행 후 A씨는 달아났으나 경찰은 7일 오전 1시께 수원시내 모텔에서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부부싸움하다가 욱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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