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월 사용분, 별도 신청 없이 처리

화성시가 비상경제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 대책 일환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을 추진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상수도요금 감면은 7~10월 사용분까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상수도요금 부과 전 일괄 전산 처리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일반용 3만3152개소(가정용·대기업 제외), 대중탕용 19개소로 톤당 151.4원을 감면해 4개월 간 약 25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고금리,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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