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한 줄” 동료 살해한 인천 섬 지역 40대 공무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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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한 줄” 동료 살해한 인천 섬 지역 40대 공무직원 ‘구속’
  • 남용우 선임기자  nyw18@naver.com
  • 승인 2022.07.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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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0대 공무직 A씨는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인천지역 40대 공무직원이 구속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공무직 남성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죄송하고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05분께 인천 옹진군 대청도 주택 앞 노상에서 동료 공직자인 50B씨를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전날 직장 동료들과 모임을 가진 뒤 자택으로 옮겨 술자리를 함께했다. 동료들이 모두 귀가한 뒤 자택 옷장 내부에서 잠든 아내를 보고 B씨가 성폭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남용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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