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생활 불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8일 기준 과천시에 주민등록과 외국인 등록(결혼이민자, 영주권자)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이번 재난기본소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과천토리)가 있는 경우,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과천시청 홈페이지 및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8일부터 31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의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은 오프라인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는 신청 절차가 개시되는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시행한다. 다음 달 1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2일은 2, 7인 경우, 3일은 3, 8인 경우, 4일은 4, 9인 경우, 5일은 5, 0인 시민이 신청해야 한다.
과천시 재난기본소득은 지급 승인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연매출 10억 이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추석 연휴 전에 과천시민 모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침체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액 대비 1.85배의 소비효과를 견인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또 재난지원금은 지난달 7일 과천시시의회 추경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