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한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성 ‘징역 2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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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한테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 강요한 20대 남성 ‘징역 22년’ 구형
  • 권영복 기자  bog0170@naver.com
  • 승인 2022.06.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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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미성년자 대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여고생 B양에게 마약(필로폰)을 투약하고 20여명의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른바 그루밍(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는 행위)으로 B양을 가출하도록 꼬드긴 뒤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투약 부작용으로 뇌출혈 등 신체 오른쪽이 반신불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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