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다단계 등 24억원 피해자 203명
| 중앙신문=김유정 기자 |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린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4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했다. A씨는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에서 판매하는 음료수를 건강음료라며 강매해 대출금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10일간 10~2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피해자 148명에게 3억4100만원을 대출해 주고 6억8300만원을 변제받는 등 기간 중 연 이자율 936%에 해당하는 3억4200만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4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2500매를 압수해 광고전화번호를 모두 차단 조치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