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상가건물 화장실에 숨어 여고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32)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8시10분께 양주시내의 상가건물 3층 화장실에서 여고생 4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2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임의로 확인한 A씨의 아이폰 속 최근 삭제된 사진에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1차 조사를 마치고 석방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