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검찰이 모두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의원 변호인과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2020년 10월 함바 브로커 유모(74)씨 등에게 선거기간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이 유씨한테 이익을 제공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윤 의원이 유씨를 통해 경쟁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소하게 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윤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1인당 1만원씩 총 6만원의 식사를 제공 혐의만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했고, 윤 의원 또한 항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